사회윤상문

'마약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2월 18일 선고

입력 | 2024-12-24 19:14   수정 | 2024-12-24 19:15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1년여 간 서울의 병원들을 돌며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