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일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입력 | 2024-12-26 16:46   수정 | 2024-12-26 16: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 양 위원장을 소환했고, 양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고, 이에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양 위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