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수당, 점포철거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4일) 서울 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화 취업 프로그램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 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경영상태 진단과 전담 관리자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한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 취업 프로그램 연계나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재기사업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되고,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