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박람회서 "아기용품 준다" 보험 가입 유도‥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입력 | 2025-08-26 14:02   수정 | 2025-08-26 14:11
결혼과 육아,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보험설계사가 방문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박람회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현장 판매에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리고 보험사와 합동으로 ′암행점검단′을 꾸려, 보험 영업 행위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박람회에 판매대를 차려놓고, 아기용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 주겠다며 방문객을 유인해 즉시 계약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직업이나 병력 같은 고지의무사항을 대신 작성해 계약자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유도하거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해피콜′을 대신 받아 답변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설계사 말만 듣고 고지의무사항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며,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