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중고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근′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3개 중고거래업체와 개인간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입증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분쟁 조정은 정황 증거나 추정, 불필요한 인신공격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거래하고 나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 전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구매자가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명백하면 반품 택배비나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한 경우와 거래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서로 물건을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리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실제 하자가 고지된 것보다 심각하거나, 당초 판매 게시글 내용이 명확지 않은데 구매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판매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 이른바 ′리콜′ 제품은 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 배송 중 파손되는 경우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입니다.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다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앞으로 거래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