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6 17:49 수정 | 2025-08-26 17:5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데 대해선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