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으며,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리면서,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