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외통위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