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관련 내용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를 면책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인 다음 주까지 자발적 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는 징계 수위 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