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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의결‥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 2025-12-11 07:06   수정 | 2025-12-11 07:07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회동을 갖오 오늘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어젯밤 법사위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