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권력자의 ′전략적인 봉쇄 소송′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 임원과 공직자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입틀막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으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