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집회 통제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