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탄핵 각하'·'불법 영장' 윤석열 측, 여론 호도 막무가내 주장"

입력 | 2025-01-08 19:13   수정 | 2025-01-08 19:1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적용이 빠진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탄핵 심리와 수사를 지연시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내란죄′ 표현은 법적 평가 부분에서 한 차례 나온다″며 윤 대통령 측이 탠학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하는 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유는 구속영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권에서 형사소송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