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에 검찰 "도저히 수긍 어려워"

입력 | 2025-01-08 19:31   수정 | 2025-01-08 19:32
서울중앙지법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이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또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송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