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줬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거″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입장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