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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마은혁 미합의 근거 있나" 물었던 헌재‥"다음 달 초 선고"
입력 | 2025-01-24 15:03 수정 | 2025-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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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인정하지 않은 게 법률적으로 ′부작위′에 해당돼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말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자신이 청구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함께 선고가 내려질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