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조폭연루설' 장영하에 판사 "허위지만 무죄"‥이유는?

입력 | 2025-01-24 17:10   수정 | 2025-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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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사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가운데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무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선 후보가 검증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판사 출신 법조인인 장 변호사가 당시 제보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거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며 촬영해 SNS에 올린 걸로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