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시속 170km' 음주차량 검거 도운 화물차 운전자‥"할 일 했을 뿐"

입력 | 2025-08-26 11:05   수정 | 2025-08-26 11:05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를 화물차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 반쯤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한 술집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제2터널까지 약 20km가량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170km로 도주하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 가로막힌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뒤에서 추격 장면을 확인하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여 음주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화물차 운전자에게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이 운전자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