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사건 직후 이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