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서울시가 학원가 근처에서 해외 직구 젤리 등 불법 식품을 판매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식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직구 식품을 판매한 업소 1곳과 완포장 제품을 개봉해 재포장한 뒤 판매한 1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미신고 수입 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수거한 식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이 직접 해외 쇼핑물에서 직구한 식품은 수입 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아니어서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했거나 한글로 표시되지 않은 수입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