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5-09-24 13:22   수정 | 2025-09-24 13:24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술을 마친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면허 정지 상태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당일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