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부터 곧바로 다시 법원 출정을 거부하며 보석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그가 법정에 나갈 때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웠다′면서 ″보석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명과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7월 구속적부심사 당시 법원에 출정했을 때, 사실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경우 사실상 일주일에 4회씩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 특검 조사까지 출석한다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걸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보석 심문에서 ″인용해 주시면 영양도 더 챙기고 운동하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치, 사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이라며 ″피고인을 석방하면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와 재판에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구치소는 내외부에 의료적 가료 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정기적인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의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피고인 측 주장과 특검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이번 주중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