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입력 | 2025-10-24 03:45   수정 | 2025-10-24 04:20
채 상병 순직 당시 수중수색 등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하들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을 종합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