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내란′ 특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의율할지 등을 추후 판단해 보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으로 한 전 총리의 경우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