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입력 | 2025-10-29 09:47   수정 | 2025-10-29 09:47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총선을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로 압수수색 및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