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김건희 1심 재판 연내 마무리될 듯‥이르면 내년 초 선고

입력 | 2025-11-05 16:08   수정 | 2025-11-05 16:08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리고,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20억 원을 갖고 한 종목에만 투자한 건 흔히 볼 수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박씨는 ″흔히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