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