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격무에 사망한 특수교사‥인천교육청 관계자 5명 고발돼

입력 | 2025-11-19 19:43   수정 | 2025-11-19 19:44
시민단체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교육청과 산하 지원청 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남동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고인은 법률상 상한 인원 6명을 초과한 최대 8명의 학생을 담당했고,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측은 ′인천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9명이 기준′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 배치 요청도 묵살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습니다.

교사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고,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례 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지역 교육 단체들이 포함된 비대위 등 시민 1천169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