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나선 성남시 "소송대리인 선임해 신속히 진행"

입력 | 2025-11-28 10:43   수정 | 2025-11-28 10:43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도 수임을 거절했다″며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 추징이 어려워지자, 성남시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