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위례신도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선고는 내년 1월

입력 | 2025-11-28 19:52   수정 | 2025-11-28 19:52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 씨가 개발 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