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흉기로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입력 | 2025-12-16 13:55   수정 | 2025-12-16 13:55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