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8 14:41 수정 | 2026-05-08 14: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며,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었는데,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대표가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운영 과정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KT가 사전예약 혜택의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전예약 신청자 일부의 계약을 일방 취소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천만 원 부과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