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송서영

국세청, 국내투자·청년고용 늘린 외국 기업에 세무 부담 완화

입력 | 2026-05-15 15:19   수정 | 2026-05-15 15:19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 기업에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직전 1년 사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을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