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송서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을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7개 업체를 밀 수입 업체 대상 자금 융자 지원책인 ′제분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요 기업과 대리점 등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판매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총 5조 6천9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