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 협업단체에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가짜뉴스를 건전화한다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룰과 심판을 불공정하게 임명해왔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누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언론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여러 독소조항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통과되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후진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에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가 이뤄진 사안에 한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입하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걸 입틀막이나 여론 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 사건 중 약 26%가 열람 차단 방식의 합의로 해결됐다″면서 ″2025년 언론중재위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96.4%, 언론사의 61.3%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오늘 회의에 올라온 총 82개의 법안을 각각 소위원회로 보내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