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법안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습니다.
해당 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법률로, 2004년 제정 이후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효력 연장으로 남은 용산기지 이전계획까지 추동력을 얻게 됐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