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천700원‥물가 따라 2.1%↑

입력 | 2026-01-05 16:23   수정 | 2026-01-05 16:23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천700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천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천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른 1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만 2천 원 오른 224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