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 2026-01-15 16:22   수정 | 2026-01-15 17:29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따져보는 절차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문제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제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