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서울 마포경찰서가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40대 예능PD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PD와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동료 여성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해당 PD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PD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15일 ″해당 PD와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았으며, 인사권이 있는 PD에게 불쾌감을 표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