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차명으로 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 자금 등 48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일부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 수사했지만 결국 김 씨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