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민희진, 하이브에 주식소송 승소‥"255억 지급"

입력 | 2026-02-12 13:47   수정 | 2026-02-12 13:47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메시지 내용과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성과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과 발전을 막거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다투던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내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했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민 전 대표의 측근 신 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모두 약 3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