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설 연휴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6-02-17 09:50   수정 | 2026-02-17 09:51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버린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유기 직후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