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4 10:45 수정 | 2026-02-24 11:36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 3백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시세조종으로 두 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씨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천 3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으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