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고용노동부가 중금속 노출 등을 반복한 사업장은 사용중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측정기관은 지정 취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앞서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울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정밀 감독에 나서 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사용중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