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 2026-04-23 10:39   수정 | 2026-04-23 10:40
검찰이 10조 원대에 달하는 전분·당류 가격 담합 혐의로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임직원들과 법인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의 김 모 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세 법인의 임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법인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피고인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 1천억 원대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담합 기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