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이를 전북도에 기관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