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의료기관·학교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에서 검진비용 지원 가능해진다

입력 | 2026-05-08 11:03   수정 | 2026-05-08 11:03
앞으로 병의원,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결핵 검진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기관 종사자 등의 결핵 검진에 드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현재 결핵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감염병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명시했으나, 전파 기간 내 접촉과 역학적 연관성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했다가 해제할 때의 통지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을 때의 권리구제 수단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