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특검,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6-05-19 15:10   수정 | 2026-05-19 15:58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저 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행안부 공무원들이 ′공사 관련 추가 비용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고선 ′차라리 질책성 인사 조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씨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