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정 우려 없어"

입력 | 2026-05-20 21:22   수정 | 2026-05-20 21:2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번 기각 결정에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