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02 17:01 수정 | 2026-06-02 17:01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4-2부가 진행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지인 차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차 씨를 증거인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